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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5 2015노43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국제안마사 자격증 소지자여서 피고인의 시술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정을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적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 원,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 및 기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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