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2.04 2013고정252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0. 20:25경 대구 중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둔 C 소나타 승용 차량이 주ㆍ정차 단속에 적발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위 승용 차량 뒷 번호판에 A4용지를 테이프로 붙여 두어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