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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23 2017고단126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9. 02:25 경 수원시 팔달구 B 1 층 복도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 C( 가명, 여, 27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입맞춤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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