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25 2014고정75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7. 14:4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시장내 'D' 옷가게 내에서, 전일 피해자 E(만43세, 여)의 남편과 연루된 폭행사건에 대하여 사과를 하러 찾아갔으나 피해자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112에 신고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보지 구멍을 파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옷가게 내 진열대 위에 놓아둔 물건들을 잡아채 떨어뜨리며 같은 날 15:05경 까지 약 2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물건을 사러왔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