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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4노4055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여 중국 공무원들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 E 유한공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경영진의 지시와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중국의 이른바 ‘관시’ 문화에 비추어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니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토지허가증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 겸 중국 공장 총경리(중국에서 현지 사장을 지칭함)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관리이사 겸 중국 공장 부총경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7.초경 중국 산동성 영성시 F에 있는 위 피해자 회사의 중국 공장에서 공장 업무를 총괄하며 중국 당국으로부터 공장부지 18,904㎡(약 5,730평)에 대한 토지허가증을 취득하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 G, 감사 H 등으로부터 중국 공무원들에게 속칭 ‘관시(關係)’ 등 로비자금을 지불을 위해 피해자 회사 명의로 사채를 차용해서는 아니 되고, 로비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지불하지 말 것을 지시받았으면 그 지시에 따라 사채를 차용해서는 아니 되고 더더욱 이를 중국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승인 없이, 2012. 7. 13.경 30만 위안,

7. 20.경 20만 위안,

7. 27.경 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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