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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8 2017고단304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 경 B, C 등이 중국과 한국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한 ‘D’ 등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속칭 ‘ 앞 방 계좌’ 인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11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은 후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유명 운동 경기의 승, 무, 패, 득점, 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게임 머니를 베팅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키는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각 충전 내역, 각 배당금 내역) 기 재와 같이 합계 213,040,000원을 충전하여 같은 방법으로 베팅한 후 배당금 합계 149,153,000원을 받아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각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B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제 4회) 사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4회) 사본

1. 각 수사보고( 순 번 1, 4, 5, 11), - ‘vip 명단’ 파일 중 A 내역 출력물 등, 계좌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사회에 끼치는 해악, 피고인이 한 도박의 규모나 기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입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회의 벌금형 전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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