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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943 | 상증 | 1986-03-21
문서번호

재산01254-943 (1986.03.21)

세목

상증

요 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또는 증여일) 현재의 재산을 평가하며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증여일 직전사업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지 아니함

회 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또는 증여일) 현재의 재산을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증여일 직전사업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외국 항행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선박회사의 경리실무자로서 다음 예제사항에 따른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증여일(주식 이동시점) 1981년 02월 28일

나. 사업연도 01.01~12.31

다. 1주당 평가기준 사업연도 : 1980년 12월 31일

라. 1980년 12월 31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선급비용 합계가 1,000원으로 이의 구성내용은 선박연료비·선원식료·선박소모품비 등

마. 수익과 비용의 대응기준은 선박운항 항차별로 계산하며, 통상 1항차의 소요일수는 최단 (한ㆍ일간 항로) 7일에서 최장 (한ㆍ미주, 한ㆍ구주 항로) 45일에서 50일이 소요되며,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화물을 선적하여 항차는 개시되었으나 하역이 1981년 01월 또는 02월 중에 완료되므로 용역제공의 미완료로 인하여 수익계상은 1981년 01월 또는 02월 중에 실현되었음

바. 따라서 선급 비용의 회계처리는 (최장 50일 임으로) 1981년 02월 20일자로

Dr) 선박연료비 등 1,000(매출원가) Cr) 선급비용 1,000(자산) 으로 완결 처리됨

(매출원가) (자산)

[질의내용]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준거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기 예제와 같이 단순히 1980 사업연도의 기간 손익계산 형편상 대차대조표상에 자산으로는 계산되어 있으나, 증여일(1981.02.28) 이전에 이미 당연비용으로 대체 처리된 실질적인 자산가치가 없는 선급비용을 주식평가기준 사업연도인 1980년 12월 31일 현재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총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의 적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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