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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할 기준시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497 | 양도 | 1996-11-11
문서번호

재일 46014-2497 (1996.11.11)

세목

양도

요 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에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할 기준시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되는 것임

회 신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에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도로 등)에 대하여 적용할 기준시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기준시가등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부동산의 표시 : ○○도 ○○군 ○○면 ○○리 ○○-○ 대지 222.5㎡

상기 토지를 1993.12.08일 토지개발 공사에서 취득하여 1996.09.30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코져 하였으나, 개별공시지가를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지를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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