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450,456원 및 그 중 9,961,206원에 대하여는 2013. 7. 13...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건물의 지하1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주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3. 2.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내부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6,000,000원, 공사기간 2013. 2. 6.부터 2013. 3. 5.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5. 3.경 이 사건 공사를 종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69,500,000원을 지급하고, 2,353,450원 상당의 자재 대금을 대신 결제해주어 합계 71,853,45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5. 21.경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피고와 언쟁을 벌이다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염좌 및 안면부 찰과상을 입었고(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폭행으로 2013. 6. 28.경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1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의 요지 1) 추가공사대금 원고는 피고의 지시로 45,096,893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도급계약에 포함된 원공사 중 원고가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이 63,800,000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71,853,45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37,043,443원(= 45,096,893원 63,800,000원 - 71,853,4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공급가액 63,181,818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였는데, 피고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연하여 원고에게 513,220원의 가산세가 부과되었다.
이는 피고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