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3382 | 상증 | 1993-10-05
문서번호
재삼46014-3382 (1993.10.05)
세목
상증
요 지
[저가 · 고가 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의 관계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법인의 주주와 사용인의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함.
회 신
1.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저가ㆍ고가 양도시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의 관계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법인의 주주와 사용인의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동 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2.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정상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