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8 2019고단16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0. 21:11경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부산 서구 D에 있는 E카센터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를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운전 경위나 음주 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