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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토지의 양도시기(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1729 | 양도 | 2001-11-01
[사건번호]

국심2001서1729 (2001.11.01)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자 및 궐석재판내용 신빙성있어 그 양도시기가 확인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당초 처분을 부인한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0. 9. 10.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8,924,7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대지 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64.1.13 매매를 원인으로 1964.1.22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서 취득한 후, 박OOO에게 1979.11.29 매매를 원인으로 2000.6.27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서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자,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0.6.27로 보아 2000.9.10 청구인에게 200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924,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1979.11.29 박OOO에게 1,43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으나, 박OOO는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00.6.27에 이르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쟁점토지를 매매계약서상 잔급지급약정일인 1979.11.29 양도한 사실은 박OOO가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OOO지방법원의 판결문(95가단22014, 1995.5.24)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2000.6.27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9.11.29 양도하였다는 사실은 매매계약서외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OOO지방법원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판결은 궐석재판에 의한 의제자백으로 판결된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지 등기접수일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와 관련되어 청구인이 제시한 OOO지방법원 판결문(95가단22014, 1995.6.28)을 보면,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박OOO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쟁점토지를 1979.11.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로 판결되어 있고, 동 판결은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청구인이 심리에 참석하지 않아 청구인이 자백한 것으로 의제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2) 궐석재판의 판결은 당사자 중 일방의 주장에 의하여 판결된 것으로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단지 궐석재판의 판결문만 있는 경우 이를 과세관계의 입증자료로 하여 과세처분을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위의 판결문과는 별도로 쟁점토지와 연접한 OO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답 172㎡(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박OOO를 상대로 건물철거 등의 소송을 제기한 OOO고등법원의 판결문(94나30852와 94나30869 병합사건, 1995.1.10)을 보면, 동 소송은 청구인 소유인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 및 박OOO의 소유인 OO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의 3필지 토지지상에 1979.8월 경 박OOO가 주택 1동을 신축한 것에 대하여 쟁점외토지는 대금정산이 되지 않아 쟁점외토지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쟁점외토지를 청구인에게 반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OOO고등법원에서는 이러한 청구인의 소송을 모두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는 바,

동 사건은 항고사건으로서 청구인과 박OOO의 주장을 서로 첨예하게 다툰 사건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반환대상으로 하지 않은 사실과 그 이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소송에서 청구인이 심리에 참가하지 않아 박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알 수 있다.

(3) 따라서 쟁점토지는 쟁점외토지와 관련된 소송의 판결일인 1995.1.10 이전에 박OOO에게 실질적으로 매매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보관형태 등으로 보아 실제 계약서로 인정되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원본의 잔금지급약정일이 1979.11.29인 점 및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1,430,000원으로 통상 금융자료가 발생되기 어려울 정도의 소액인 점 등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OOO지방법원의 판결은 비록 궐석재판이나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1979.11.29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0.6.27이 아닌 1979.11.29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절차를 지연한 박OOO에 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위배되는 과징금부과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통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2000.6.27로 본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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