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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28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21:05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하동유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감전동 농협 쪽에서 공구상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많이 오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4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폐쇄성 골반골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사 F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현재 대학생의 신분으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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