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89 | 양도 | 2006-09-1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89 (2006. 09. 15)
세목
양도
요 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규정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