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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12768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화물차 기사인 원고는 관광버스 기사인 피고로부터 관광버스 1대를 원고 명의로 구입하여 주면 피고 자신이 영업을 하여 할부, 지입료, 기사월급 등 모두 공제하고 월 수익금으로 1,500,000원 내지 2,000,000원 정도를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5. 1. 8. C 버스를 82,000,000원에 구입하되, 이를 D여행사에게 지입하기로 약속하고, 피고가 지정한 E의 농협은행 계좌로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다시 2015. 1. 13. 위 C버스를 82,000,000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후 그 계약금 명목으로,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5. 1. 13. 27,000,000원, 2015. 1. 14. 3,000,000원을 각 입금하고, 2015. 2. 9. 버스 수리비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각 입금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자 피고가 지입해주기로 한 D여행사로 찾아갔는데, D여행사로부터 원고 명의로 C버스를 지입받은 적이 없음을 알게 된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34,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또는 E을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 10,3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거짓말에 속아 위 버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버스 매매대금과 버스 수리비 합계 34,000,000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0,3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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