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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지법 1990. 2. 19. 선고 89고단1111 판결 : 항소
[사기][하집1990(1),439]
판시사항

가. 백화점 입점업체에 의하여 판매전술의 일환으로 신상품에 대한 첫 출하시부터 할인가격을 표시하여 막바로 할인판매에 들어가는 이른바 변칙세일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변칙세일이 성행하게 된 경위 및 백화점과 입점업체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시정하지 못한 중간관리자들이 그로 인한 형사책임의 주체가 될수 없다고 본 사례

나. 변칙세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가격의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가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다. 소비자가 특정상품을 구입함에 있어 할인판매 여부에 관한 오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기망에 의한 착오상태에서의 처분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대부분의 백화점들이 여러가지 매장운영형태 중 각 입점업체가 백화점내의 일정한 구역을 매장으로 할애받아 자기의 상표를 부착한 자기의 상품을 자기책임 아래 판매하도록 하고 백화점에 대하여 매장사용에 대한 대가로 판매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불하는 특정매장(수수료매장)형태를 선택함으로써 일정수준의 판매고를 올리지 못한 업체는 백화점에서 퇴점을 당하거나 매장의 축소 또는 나쁜 위치로의 매장이동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특히 상표의 지명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영세업체들이 인하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재고부담을 줄이고 자금회전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영업기술이 소비자들의 고가품 및 할인판매를 선호하는 구매행위에 편승, 점차 발전하여 입점업체에서 신상품을 제조, 출하함에 있어 그 상품의 가격표에 일응 정상가격으로 책정된 가격을 표시한 후 여기에 다시 당해 업체에서 팔기로 예정된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붙여 매장에 진열하고 매장안의 광고대에 위 두가지 가격을 비교한 할인율을 표시함으로써 마치 종전에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던 상품을 할인판매기간에 한하여 특별히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선전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법의 변칙적인 세일방법이 성행하게 되었는 바, 백화점에 출고, 판매되는 제품의 정가, 할인판매 여부 및 그 할인율은 일반적으로 각 입점업체에서 결정하여 백화점에 통보하고 있어 백화점측에서는 그에 관여할 여지가 없고 한편 백화점측은 입점업체에 대한 관계에 있어 어느 업체를 그 매장내에 입점시킬 것인지 여부와 입점시키는 경우 매장의 위치 및 규모 등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아울러 각 입점업체의 진열상품 및 가격과 매장수수료율 및 할인판매 하는 경우의 수수료율 등에 관하여 입점업체와 협의하고 있으나 이러한 협의는 일차적으로 각 입점업체의 담당자와 각 백화점의 담당구매관사이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협의의 내용이 백화점 내부의 직제에 따라 담당과장 또는 차장, 부장, 이사 또는 본부장, 부사장, 사장 등의 순으로 결재를 거치게 되어 있어 백화점의 숙녀의류부장, 지점영업부장, 지점장 등으로서 관련 입점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온 피고인들이 그 입점업체 중 상당수가 판매전술의 일환으로 신상품에 대하여 첫 출하시부터 할인가격을 표시하여 막바로 세일에 들어가는 변칙세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업무처리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들어 알면서도 이를 시정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변칙세일이 성행하게 된 경우, 백화점과 입점업체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백화점 중간 관리자의 한 사람인 피고인들이 각 입점업체와 공모하여 위 변칙세일행위를 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들 소속 백화점의 통상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그와 직접, 간접으로 접하게 된 데 불과한 것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그들의 행위는 개인의 행위가 아닌 백화점의 조직활동의 일환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서 형사책임이 문제된다면 이는 그들이 소속된 각 백화점 자체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위와 같은 변칙세일행위는 상인이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고객을 유인하고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세일여부 및 가격에 관한 허위표시와 과대광고가 그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독점규제및공정법래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 것임은 분명하나 모든 허위 표시나 과대광고가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기망행위에 대하여 사회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앞서 본 바와 같은 변칙세일의 유래, 그 확산과정과 내용 및 그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변칙세일행위는 독점규제및공정법거래에 관한법률위반행위에 불과할 뿐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기망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위와 같은 변칙세일행위에 있어 실제로는 할인판매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것이 특정한 기간에 한하여 특별히 할인판매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하여 소비자들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고 그에 따라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 소비자가 그 상품의 구입에 있어 단순히 할인판매라는 하나의 사유만으로 이를 구입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상품에 대한 수요, 품질, 가격, 구매능력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구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라 할 것이므로 소비자가 특정상품을 구입함에 있어 할인판매 여부에 관한 오인이 있었다 하여 이를 기망행위에 의한 착오상태에서 처분행위를 한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서울 중구.소공동 1 소재(주)롯데백화점의 숙녀의류부장, 피고인 2는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52의5 소재 (주)신세계백화점의 여성의류부장, 피고인 3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224의11 소재 금강개발산업(주) 계열의 현대백화점 의류부장, 피고인 4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398의2 소재 (주)뉴코아백화점의 숙녀의류사업부장, 피고인 5는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123소재 (주)미도파백화점 명동점의 영업부장, 피고인 6은 서울 송파구 잠실 3동 40소재 (주)한양유통의 잠실점장직에 있는 자인바, 피고인들은 평소 각 백화점들이 정찰제를 표방하고 좋은 상품을 적정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으로 대대적인 선전.광고를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백화점이 상품이나 가격표시에 대해서는 재래식 시장에 비하여 고도의 신뢰감을 갖고 있음을 기화로 이러한 신뢰감을 이용하여 동 백화점에 상품을 납품하는 업자들과 짜고 상품에 터무니 없는 종전가격을 만들어 붙이고 이러한 상품을 특정한 기간 중에만 특별히 싼 가격에 판매하는 양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 상품을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고

(1) 피고인 1은

1988.10.경 위 롯데백화점의 숙녀의류부에서 리스부 이란 상표의 여성의류를 납품하는 거래업체인 리스부 대표 공소외 1과 짜고 처음부터 대금 315,000원에 팔기로 된 신상품인 롱코트를 마치 종전에는 대금 450,000원씩에 팔아오던 것을 특정기간 중에만 특별히 할인하여 판매하는 양 "450,000-315,000원"이라고 기재된 가격표를 상품에 부착하고 매장안의 광고대에도 "30%할인"이라고 표시하여 동년 12.21. 위 매장에 옷을 사러온 피해자 공소외 2로 하여금 위상품이 종전에는 450,000원씩에 고객들에게 팔던 고가품인 것을 특별히 할인한 가격으로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이익을 보게 되는 것으로 착오에 빠지도록 기망하여 동 상품을 구입토록 한 후 그 대금 31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1988.9.7.부터 동년 12.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총목록(1)기재와 같은 각 거래업자들과 짜고 같은 목록기재와 같은 각 상품들에 각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가격표시를 하고 위 백화점을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고객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동인들로부터, 3,019회에 걸쳐 상품대금 명목으로 합계금 639,510,000원을 편취하고

(2) 피고인 2는

1988.11.경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52의5 소재 신세계백화점 여성의류부 오라오판매코너에서, 여성의류(브랜드명;오라로)를 납품, 판매하는 협력업체인 희성물산 영업부장 공소외 3과 짜고, 처음부터 249,000원에 팔기로 약속된 계절상품 여성용 롱코트(모델번호9815)를 마치 종전에는 498,000원에 팔아오던 것을 특정기간 중에 특별히 50%할인하여 판매하는 양 가격표시를 "498,000-249,000원"이라고 표시하고 매장에 전시된 광고상에는 "50%할인"이라고 표시함으로써 동년 12.31.까지 그 매장에 옷을 사러온 고객 성명불상자 등으로 하여금 위 상품이 종전에는 498,000원에 판매되던 것을 그 기간 중 특별히 싸게 살 수 있는 것으로 착오에 빠지도록 기망하여 이를 구입하도록 하고 그 대금 24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1988.11.1.경 부터 1989.1.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총목록(2)개재와 같은 각 거래업자들과 짜고 같은 목록기재와 같은 각 상품들에 같은 방법으로 허위가격표시를 하여 위 백화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기망하여 동인들로부터 전후 353회에 걸쳐서 상품대금 명목으로 합계금 91,624,100원을 편취하고,

(3) 피고인 3은

1988.10.초순경 거래업체인 스테이지원(대표 공소외 4)이 위 백화점에 납품하여 동 백화점 2층 매장에서 고객들에게 처음부터 대금 198,000원에 팔기로 한 위 스테이지원 상품의 코트를 위 매장에 진열하면서 위 공소외 4와 짜고 마치 위 코트가 종전에는 대금 396,000원씩에 팔아오던 것을 특별히 할인하여 판매하는 양 가격표를 "396,000원-198,000원"이라고 기재하여 부착하고 매장안의 광고대에도 "50%할인"이라고 표시하여 같은 해 12.10.경 위 매장에 옷을 사러온 피해자 공소외 5(여, 40세)으로 하여금 위 상품이 종전에는 396,000원씩에 고객들에게 팔아 오던 고가품인 것을 특별히 할인한 가격으로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큰 이익을 보게되는 것으로 착오에 빠지도록 기망하여 상품을 구매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코트 대금 19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1988.8.29.부터 같은 해 12.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총목록(3) 기재와 같은 각 거래업자들과 짜고 같은 목록기재와 같은 각 상품들에 각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가격표시를 하고 위 백화점을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고객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동인들로부터 1,652회에 걸쳐 상품대금 명목으로 합계금 364,967,870원을 편취하고,

(4) 피고인 4는

1988.10.경 거래업체인 동서산업(대표 공소외 6)이 위 백화점에 납품하여 동 백화점 신관 3층 매장에서 고객들에게 처음부터 169,000원씩에 팔기로 된 랑시상표의 투피스를 위 매당에 진열하면서 위 공소외 6과 짜고 마치 위 투피스가 종전에는 대금 338,000원씩에 팔아오던 것을 특별히 할인하여 판매하는 양 가격표를 "338,000원-169,000원"이라고 기재하여 부착하고 매장안의 광고대에도 "50%할인"이라고 표시하여 놓아 같은 달 2. 위 매장에 옷을 사러온 피해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상품이 종전에는 338,000원씩에 고객들에게 팔아오던 고가품인 것을 특별히 할인한 가격으로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큰 이익을 보는 것으로 착오에 빠지도록 기망하여 동상품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투피스 구입 대금 16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1986.6.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총목록(4) 기재와 같은 각 거래업자들과 짜고 같은 목록기재와 같은 각 상품들에 각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가격표시를 하고 위 백화점을 찾아온 성명불상 고객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동인들로부터 1,288회에 걸쳐 상품대금 명목으로 합계금 259,901,600원을 편취하고,

(5) 피고인 5는

1988.12.경 거래업체인 모아디자인(대표 공소외 7이 동 백화점 명동점에 납품하여 동 명동점 2층 매장에서 고객들에게 처음부터 대금 306,600원씩에 팔기고 된 모아디자인 상표의 롱코트(스타일번호 352)를 위 매장에 진열하면서 위 공소외 7과 짜고 마치 위 롱코트가 종전에는 대금 438,000원씩에 팔아오던 것을 특별히 할인하여 판매하는 양 가격표를 "438,000원-306,600원"이라고 기재하여 부착하고 매장안의 광고대에도 "30%할인"이라고 표시하여 놓아 '88송년대바겐세일 기간 중인 동년 12.2. 위 매장에옷을 사러온 피해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상품이 종전에는 438,000원씩에 고객들에게 팔아오던 고가품인 것을 특별히 할인한 가격으로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큰 이익을 보게되는 것으로 착오에 빠지도록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 하여금 위 롱코트 대금 306,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1988.10.1.경부터 동년 12.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총목록(5) 기재와 같은 각 거래업자등과 짜고 같은 목록기재와 같은 각 상품들에 각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가격표시를 하고 위 백화점 명동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동인들로부터 2,227회에 걸쳐 상품대금 명목으로 합계금 280,201,000원을 편취하고,

(6) 피고인 6은

1988.10.24.경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홍운(대표이사 공소외 8)이 중공으로부터 금 110,000원에 수입하여 위 백화점에 납품, 동 백화점의 매장에서 고객들에게 처음부터 336,000원씩에 팔기로 된 오리털이불(210×240센티미터)을 위 매장에 진열하면서 위 공소외 8과 짜고 마치 위 중공산 오리털이불이 종전에는 480,000원에 팔았던 것처럼 "대금 480,000원-336,000원이라고 기재하여 부착하고 매장안의 광고대에도 "30%할인"이라고 표시하여 놓아 같은 해 11.4. 위 매장에 오리털이불을 사러온 피해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상품이 종전에는 480,000원에 팔아오던 고가품인 것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으로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큰 이익을 보게되는 것으로 착오에 빠지도록 기망하여 위 이불을 구입하도록 한 후 이에 속은 동 피해자로부터 위 중공산 오리털이불 대금 33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1988.10.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총목록(6) 기재와 같은 각 거래업자와 짜고 같은 목록기재와 같은 각 상품들에 각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가격표시를 하고 위 백화점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동인들로부터 775회에 걸쳐 상품대금 명목으로 합계금 68,058,8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2. 피고인들의 변소의 요지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첫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그들 소속 각 백화점에 입점하여 영업하고 있는 각 입점업체와 공모, 공동하여 그 적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나 상품에 대한 가격결정, 할인여부 및 할인율의 결정 등은 모두 입점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각소속 백화점의 중간관리자와 한사람인 피고인들은 각 입점업체들과 이 사건 변칙 바겐세일을 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판매행위도 각 입점업체에서 그들의 직원을 파견하여 독자적으로 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각 입점업체와 공동하여 판매행위를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피고인들은 각 소속 백화점내에서 통상적인 업무 처리의 방식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였을 뿐 이 사건으로 인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바 전혀 없고, 나아가 그러한 이득을 취득하려는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으므로 애초부터 피고인들에게는 사기의 범의가 없었고, 둘째 공소사실이 적시한 바와 같은 이 사건 변칙 바겐세일 행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행위에 해당될 뿐이고, 그것은 판매고를 높이기 위한 판매기술의 일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일반 상거래의 관행이나 신의칙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고, 따라서 사회적 상당성이 결여된 행위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셋째 이사건 피해자로 적시된 소비자들이 구매행위를 함에 있어 당해 상품의 세일 여부에 관한 인식은 구매결정의 한 요인에 불과한 것으로 설사 그에 관한 오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컬어 기망행위에 의한 착오상태에서 재산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소비자들은 그들이 지급한 가격에 상응하거나 그 가격 이상의 가치가 있는 상품을 공급받았으므로 그로 인하여 손해를 본 바없고, 따라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없었으므로 소비자들이 피해자로 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의 심리과정 및 검찰조사과정에서 공소장에 적시된 기간동안에 그들 소속의 각 백화점내에 그 적시의 업체들이 입점하여 그와 같은 상품들을 판매하고 그에 해당하는 매상고를 올린 사실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모두 시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뒤의 증거관계에서 설시하는 입점업체 관계자들 및 각 백화점 관계자들의 이 법정 또는 검찰에서의 각 진술과 그밖에 일건기록상 나타난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여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그 밖의 사실에 관하여 당원이 증거조사를 마친 적법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필요한 범위내의 사실인정을 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들의 유.무죄에 관한 판단을 하기로 한다.

당원의 사실인정

1. 증거관계

당원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조사, 채택한 증거는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증거로서,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증인 공소외 9(소비자단체 관계자), 공소외 10(공무원)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가 있고,

각 피고인별, 백화점별로 관련된 증거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1(롯데백화점)과 관련된 증거

(1) 증인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이상 각 입점업체 관계자)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23(백화점 관계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11,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18(이상 각 입점업체 관계자), 공소외 19, 공소외 20, 공소외 21, 공소외 22, 공소외 23, 공소외 24, 공소외 25, 공소외 26(이상 백화점 관계자), 공소외 27(공무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다만 공소외 11에 대한 진술조서 중의 일부 기재는 동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믿지 아니함) (1) 공소외 27, 공소외 28, 공소외 29, 공소외 30, 공소외 31, 공소외 32, 공소외 13, 공소외 11, 공소외 15, 공소외 33, 공소외 34, 공소외 35, 공소외 36, 공소외 37, 공소외 38, 공소외 39, 공소외 40, 공소외 41(이상 각 입점업체 관계자), 공소외 42(백화점 관계자), 공소외 43(소비자단체 관계자)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나. 피고인 2(신세계백화점)과 관련된 증거

(1) 증인 공소외 44, 공소외 3, 공소외 45, 공소외 28(각 입점업체 관계자들)의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46(백화점 관계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47, 공소외 48, 공소외 49, 공소외 50, 공소외 28, 공소외 44, 공소외 45, 공소외 51, 공소외 52(이상 각 입점업체 관계자), 공소외 53, 공소외 54, 공소외 55, 공소외 56, 공소외 57, 공소외 58, 공소외 59, 공소외 60(이상 백화점 관계자), 공소외 61(소비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

(1) 공소외 3, 공소외 62(각 입점업체 관계자)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다. 피고인 3(현대백화점)과 관련된 증거

(1) 증인 공소외 63, 공소외 64(각 입점업체 관계자)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65(백화점 관계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64, 공소외 66(이상 각 입점업체 관계자), 공소외 67, 공소외 68, 공소외 69, 공소외 70, 공소외 71, 공소외 72(이상 백화점 관계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

(1) 공소외 73, 공소외 74, 공소외 32, 공소외 75, 공소외 76, 공소외 77, 공소외 78, 공소외 79, 공소외 80, 공소외 81, 공소외 82, 공소외 83(각 입점업체 관계자)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라. 피고인 4(뉴코아백화점)과 관련된 증거

(1) 증인 공소외 84, 공소외 85(이상 각 입점업체 관계자), 공소외 86(백화점 관계자), 공소외 87(소비자단체 관계자), 공소외 88(소비자)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89(백화점 관계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28, 공소외 51, 공소외 13, 공소외 32, 공소외 90, 공소외 39, 공소외 62, 공소외 91, 공소외 92, 공소외 93(이상 각 입점업체 관계자), 공소외 89, 공소외 94, 공소외 95, 공소외 96, 공소외 86(이상 백화점 관계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

(1) 공소외 80, 공소외 32, 공소외 97(이상 각 입점업체 관계자), 공소외 43(소비자단체 관계자)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마. 피고인 5(미도파백화점)과 관련된 증거

(1) 증인 공소외 75(입점업체 관계자), 공소외 98(백화점 관계자), 공소외 99(소비자)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100, 공소외 62, 공소외 101, 공소외 75, 변국헌(이상 각 입점업체 관계자), 공소외 102, 공소외 98, 공소외 103, 공소외 104, 공소외 105(이상 백화점 관계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

(1) 공소외 100, 공소외 62, 공소외 101, 공소외 122, 공소외 123, 공소외 106, 공소외 107, 공소외 108, 공소외 79, 공소외 109(이상 각 입점업체 관계자), 공소외 99(소비자)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바. 피고인 6(한양유통 잠실점)과 관련된 증거

(1) 증인 공소외 110, 공소외 111, 공소외 112, 공소외 92, 공소외 113, 공소외 114(이상 각 입점업체 관계자), 공소외 115, 공소외 116, 공소외 117(이상 백화점 관계자)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114, 공소외 92, 공소외 112, 공소외 110, 공소외 111, 공소외 118(이상 각 입점업체 관계자), 공소외 119, 공소외 115, 공소외 120, 공소외 121, 공소외 116(이상 백화점 관계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

(1) 공소외 113(입점업체 관계자)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2.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가. 백화점의 영업형태 등

일반적으로 백화점의 매장운영형태로는 크게 세가지 유형이 있는바, 첫째 직영매장으로서 백화점 자체에서 상품을 개발하여 백화점의 직원이 직접 고객을 상대로 판매하는 매장형태이고, 둘째 임대매장으로 백화점이 순수하게 매장내의 일부 점포를 입점업체에 임대하고 일정액의 임대료만 받는 매장형태이며, 셋째 특정매장(수수료 매장)으로 각 입점업체 백화점내의 일정한 구역을 매장으로 할애받아 자기의 브랜드를 부착한 자기의 상품을 자기의 책임하에 자기의 판매사원으로 하여금 판매하도록 하고 백화점에 대하여는 매장사용에 대한 대가로 판매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불하는 매장형태로서 이 경우 백화점측에서는 입금관리를 위하여 각 매장별로 경리직원 1명씩을 파견하여 매출금액을 수금 집계한 후 매월별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매출대금을 입점업체에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반 사이에 롯대백화점을 위시한 대형매장을 갖춘 백화점들이 속출하면서 백화점간의 판매경쟁이 불붙기 시작한 반면, 백화점이 매장을 직영형태로 운영하려고 하면 각 백화점별로 각 매장에 진열 판매하려고 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소위 백화점내 바이어들이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예측하여 각 백화점이 자기의 책임하에 이를 구입, 판매하고 재고품이 남게되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여야 하는 위험부담이 많은 데 비하여 백화점경영의 짧은 역사 및 전문인력의 양성부족 등 여러가지 현실적인 여건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각 백화점들은 위험 부담이 적은 소위 특정매장의 영업형태를 선호하게 되었으며, 특히 직영매장의 경우 물품구매부터 판매 및 재고처분까지 전부 백화점이 자기의 책임하에 영업을 하여야 하므로 경영상 애로사항이 많으나 특정매장의 형태를 취하면 백화점은 매장만 만들어 이를 거래업체에 일정한 수수료만 받고 빌려준 후 매장관리나 광고등만 하면 되는 것으로 백화점으로서는 물품구매나 판매, 재고처분 등의 위험부담이 전혀 없고, 그에 따른 경영상의 애로가 수반되지 않는 반면 각 입점업체에서는 그 책임하에 제품에 대한 수요, 공급을 정확히 판단하여 제품을 출고, 판매하게 되고 재고가 남게되는 경우 이를 그들의 책임하에 처분해야 하는 손해를 감수하게 되는 위험부담 이 따르게 되므로 각 백화점측에서는 자연히 자기들에게 유리한 영업형태를 선택하게 됨으로써 거의 대부분의 매장형태가 특정매장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공소장 기재 각 거래업체들은 모두 위와 같은 특정매장의 형태로 각 백화점에 입점하고 있는 사실,그런데 이처럼 백화점에 입점업체의 매출액에 대한 일정비율이 수수료만을 받게 되는 특정매장의 경우 백화점의 수익은 입점업체의 매출액이 많고 적음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므로 각 백화점의 모든 영업방침은 그들 백화점에 입점하고 있는 업체들의 매출액증대에 초점이 맞추어 지게 되고 이에 따라 각 백화점 사이에 매출액경영이라는 새로운 양상의 경쟁이 불붙게 된 사실, 한편 이 사건에서 주로 문제가 된 여성의류는 유행 및 고객들의 취향, 계절감각 등에 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유행의 변천이나 계절의 변화, 고객의 취향 등에 부응하여 필요한 물품을 즉시 공급해야 할 필요성이 많으므로 소규모, 소자본의 영세의류 제조업체가 난립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에 따라 많은 브랜드나 제조업체가 각 백화점에 입점하여 과당경쟁을 하게 된 사실, 이에 가세하여 각 백화점의 영업형태가 특정매장의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일정수준의 판매고를 올리지 못한 업체는 백화점으로부터 퇴점을 당하거나 매장의 축소 또는 나쁜 위치로의 매장이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는데 특히 브랜드의 지명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영세업체들은 정상가로 판매하여서는 유명 브랜드와 경쟁이 되지 아니하므로 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함으로써 판매고를 높여 재고부담을 줄이고 자금회전을 원활히 하는 방법, 즉 가격경쟁을 통한 자구 노력을 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가격경쟁의 방법이 점차 발전하여 이 사건 발생 2-3년전 부터서는 그들의 상품을 첫출하할 때부터 과거에 팔던 것처럼 일정한 가격표를 붙여 놓고 여기에 할인가격을 덧붙여 기재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출하하여 고객을 유인하려고 하는 이 사건 변칙적인 세일 영업기술의 한 방법으로 이용하게 된 사실, 아울러 이러한 변칙세일이 시작되어 성행함에 있어서는 각 백화점이나 입점업체들의 위와 같은 사정 외에도 소비자 쪽의 문제점 즉 소비자들이 점차 저가품보다는 고가품을, 정상판매 보다는 할인판매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져 동일한 상품이라도 원래는 비싼 상품이었던 것을 할인판매한다고 하여야만 팔리는 등 그릇된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 또한 하나의 원인으로 가세되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이 사건 변칙세일의 내용

일반적으로 세일이라고 함은 원래 고객에게 감사하다는 뜻으로 이익을 덜 남기면서 서비스하는 것이거나, 자금회전을 위해 부득이 싼 값으로 내 놓은 것 또는 계절이나 유행이 지나 부득이 재고정리를 위하여 하거나, 새로운 손님을 개척하기 위하여 하는 등 상인이 자기의 정상적인 이윤을 대폭 줄이거나 손해를 감수하면서 통상적인 판매가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싼 가격으로 판매하라는 데 그 진정한 뜻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변칙세일은 앞서와 같은 대형 백화점의 난립 및 상호매출경쟁, 각 입점업체들의 난립 및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세일이 그 본래의 취지나 기능을 상실한 채 각 백화점이나 입점업체들이 상품에 대한 판매전략 내지 판매고를 높이기 위한 판매기술의 하나로 바뀌게 되어 하이패션 계통의 여성의류를 선두로 하여 제품의 첫 출하시부터 세일로 들어가는 업체가 생겨나게 되고, 나아가 일년 내내 세일을 하는 연중 세일의 형태로까지 세일이 변칙적으로 이용되게 된 것이 바로 이 사건 변칙세일이고, 이러한 변칙세일은 점차 확대되어 수입카세트, 이불, 대자리, 냄비 등 수입잡화 및 주방용품에 이르기까지 판매기법의 하나로 확대되기에 이른 사실, 이 사건 변칙세일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판매방법은, 입점업체에서 당초 신상품을 제조하여 출하함에 있어 당해 상품의 가격표(tag)에 당해 업체에서 일용 정상가격이라고 책정한 가격(뒤에 보는 바와 같이 여성의류의 경우 제조원가의 3 내지 4배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이고, 수입잡화 등은 판매예정가격에 할인율을 감안하여 역산한 금액)을 표시한 후 여기에 다시 당해 업체에서 팔기로 예정된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붙여 매장에 진열하고, 매장안의 광고대에 위 두가지 가격을 비교한 할인율를 표시해 두어 당해 상품이 종전에 높은 가격으로 판매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종전에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던 것을 특정한 할인판매기간에 한하여, 특별히 할인된 가격으로 싸게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 등을 통하여 허위선전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한 후 판매고를 높이려 하는 방법을 취한 사실(예컨대 315,000원에 팔기로 예정된 상품에 가격표를 450,000원으로 붙인 후 315,000원으로 표시하고 매장내의 광고대에 30% 할인이라고 표시해 놓는 방법을 사용함)이 각 인정된다.

다. 제품의 가격 및 할인율 결정

이 사건에서 주로 문제가 된 여성의류의 정상가격은 원단, 부자재, 공임, 일반관리비, 디자인개발비 등 제조원가에 제조업체의 이윤, 백화점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합산하여 결정되는 것이나 높은 재고부담율 등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생산원가의 3 내지 4배(통상 3.5배) 정도의 높은 선에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 사실, 그런데 백화점에 출고, 판매하는 제품의 정가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하여 판매할 것인가, 또 그것을 할인판매할 것인가 여부 및 할인판매시의 할인율의 책정은 모두 각 입점업체에서 결정하여 백화점에 통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된 관례이고, 예외적으로 백화점 자체의 할인판매 행사의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입점업체가 그행사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 및 그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각개 상품에 대한 할인율 등의 결정에 관하여 백화점과 협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현상일 뿐인 사실, 특히 여러 곳의 백화점에 매장을 두고 자기의 상품과 상호를 선전하면서 독특한 디자인의 의류를 제조 판매하는 입점업체들은 이 사건 각 백화점 뿐만 아니라 전국의 유명 백화점과 각 지역 번화가 등에 직영매장을 동시에 여러 곳 설치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이 사건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논노를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그들이 제품을 제조 판매하면서 당해 상품에 붙여 놓은 정가는 모두 동일하게 되고, 할인판매 여부나 할인율 역시 동일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 백화점 측에서 상품에 대한 가격, 할인 여부 및 할인율의 결정 등에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할 성질의 것도 아닌 사실, 다만 백화점 측에서는 할인판매의 경우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등 수수료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상판매인지 할인판매인지 확인하고 있고, 판매고확대를 위하여 각 입점업체에서 통보해 온 내용을 취합하여 일간지나 광고전단 등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광고를 하고, 통일된 가격표를 작성해 줌과 아울러 매장내에는 어떤 내용으로 할인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을 적은 소위 매장내 광고대(P.O.P)를 작성하여 게시해 주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라. 피고인들의 관여정도

피고인 1은 1978.9.1. 롯데백화점에 입사하여 1988.4.1.부터 숙녀의류부장으로서, 롯데백화점 2,3층 여성의류부 매장에 입점하여 영업하고 있는 220-330개 여성의류의 각 브랜드 또는 입점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피고인 2는 1975.7.10. 신세계백화점에 입사하여 1988.10.12.부터 상품본부의 여성의류부장으로서 신세계백화점 본점, 영등포점, 미아점, 동방프라자점에 보낼 여성의류를 일괄 사입하는 업무와 상품 본부에 소속된 바이어에 대한 관리업무(같은 피고인은 백화점의 매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바 없다)를, 피고인 3은 1969.10.경부터 신세계백화점을 시작으로 계속 백화점 업계에 종사하다가 1985.2.15.부터 현대백화점에 입사하여 입사시 부터 의류부장(1988.3. 이사대우 부장으로 승진)으로서 현대백화점에 입점 영업하고 있는 모든 의류 즉, 여성용, 남성용, 유아용 등 의류제품의 브랜드 또는 입점업체(그 중 여성의류업체는 80여개)에 대한 모든 관리업무를, 피고인 4는 건설회사 등에서 일하다가 1986.7. 뉴코아백화점에 입사하여 1987.5.경부터 뉴코아백화점의 신관 3층 숙녀의류사업부 부장으로서 뉴코아백화점의 신관 3층에 입점 영업하고 있는 110여개 여성의류의 각 브랜드 등에 대한 모든 관리업무를, 피고인 5는 1973.9.1. 미도파백화점에 입사하여 1988.5. 미도파백화점 명동점 영업부장으로서 미도파백화점 명동점의 모든 영업을 총괄하면서 동 매장에 입점 영업하고 있는 100여개 여성의류의 각 브랜드 또는 업체를 관리하는 업무를, 피고인 6은 1972.12.경부터 신세계백화점을 시작으로 일부기간을 제외하고 줄곧 백화점업계에 종사하다가 1988.3.15. 한양유통에 입사시부터 한양유통 잠실점장으로서 위 잠실점의 모든 영업을 총괄하면서 동 매장에 입점, 영업하고 있는 20여개 여성의류의 각 브랜드 또는 업체 및 잡화, 주방용품 업체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각 담당해 왔던 사실, 그런데 백화점과 입점업체 사이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백화점측은 어느 업체를 자기 백화점의 매장 내에 입점시킬 것인가 여부, 특정업체를 입점시키는 경우 매장의 위치는 어디로 정하고 매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게 되고, 아울러 백화점은 각 입점업체에서 어떤 상품을 얼마씩에 매장에 진열할 것인가, 그 각 판매가격에서 백화점이 취득하는 매장 수수료율은 몇 퍼센트로 할 것인가, 세일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율은 얼마로 할 것인가 등에 관하여 각 입점업체와 사이에 협의하고 있을 뿐이고 이러한 협의는 일차적으로 각 입점업체의 담당자와 각 백화점의 담당구매관(바이어)사이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협의의 내용이 백화점 내부의 직제에 따라 담당과장 또는 차장, 부장, 이사 또는 본부장, 부사장, 사장 등의 순으로 결재를 거치게 되어 있는바, 피고인들 역시 각자의 직책에 따라 백화점의 업무에 관여해 온 사실,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백화점업계에 종사해 온 중간관리자들로서 군소 여성의류업체나 일부 수입잡화상 등의 경우 판매전술의 일환으로 종전에 출하한 일이 없었던 신상품에 대하여 첫 출하시부터 할인가격을 표시하여 막바로 세일을 들어가는 이른바 변칙세일을 하는 업체는 상당수 있다는 사실을 업무처리 과 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러나 피고인들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백화점별로 수많은 입점업체를 관리하고 있고, 그들 각 업체별로도 수많은 제품들이 생산 판매되고 있는 데 반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 최초 출하시부터 세일로 들어간 상품은 그 중 극히 일부의 품목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의 어느 제품이 변칙세일을 하는 물품인지 등에 관한 사항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아울러 피고인들이 이처럼 세일이 변칙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사실 및 이러한 변칙적인 세일은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들을 유혹하여 충동구매를 자극하는 등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판매방법으로서 반드시 시정되어야만 하는 것임을 인식하고서도 그들 스스로, 또는 백화점이나 각 입점업체에서 이를 시정하지 못한 채 그대로 성행되어 온 것은 소비자들이 세일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이를 계속 이용하려는 측면과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백화점이나 당해 입점업체의 매출액이 크게 부진하게 되어 다른 업체 내지 백화점 사이의 경쟁에서 크게 뒤지게 되기 때문이었을 뿐 피고인들이 입점업체로 하여금 이와 같은 변칙세일을 하도록 유도하였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조장한 사실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당원의 판단

1. 사기죄의 주체(피고인들과 입점업체 사이의 공모관계 등)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변칙세일이 성행하기에 이른 경위, 백화점과 입점업체와의 관계, 특히 제품의 가격과 할인율 등은 모두 입점업체에서 결정해 오고 있는 등의 여러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각 백화점의 중간관리자의 한 사람인 피고인들이 각 입점업체와 공모하여 이 사건 변칙세일을 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며(그 중 특히 피고인 2는 매출업무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입점업체와 공동하여 이 사건 변칙세일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일건 기록상 아무 것도 없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그들 소속 백화점의 통상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이 사건 변칙세일과 직.간접으로 접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될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것이라고 볼 자료 또한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개인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각 백화점의 조직활동의 일환으로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고 형사책임이 문제된다면 이는 피고인들이 소속한 각 백화점 자체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지 중간관리자의 한사람에 불과한 피고인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기망행위 해당여부

우선 우리나라와 같은 자본주의경제와 시장경제원리가 지배하는 자유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상품가격에 절대가격이란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상품가격은 상품공급자가 그의 고유권한에 의하여 일응결정하여 시장에 내놓으면 구매자의 의사에 따른 조정과정을 거쳐 균형점에 도달하였을 때 실제의 거래가격이 형성되는 상품의 공급과 수요의 원리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인이 자기의 상품에 대하여 일정한 판매희망가격을 표시한 후 이를 특히 할인하여 싼 가격에 판다고 선전함으로써 고객을 유인하는 판매방법은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손해를 입게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판매기술의 하나로서 시인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아가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된 변칙세일은 법률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인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변칙세일행위는 상인이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에 관하여 고객을 유인하고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세일여부 및 가격에 관한 허위표시와 과대광고가 그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뒤에서 보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약칭한다) 위반행위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모든 허위표시나 과대광고가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야 비로소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변칙세일의 유래, 그 확산과정과 내용, 그 밖에 이 사건 변칙세일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아무 것도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변칙세일행위는 공정거래법위반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기망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여기에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특히 언급해 두는바, 당원은 이 사건 변칙세일행위는 법률적으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로까지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일 뿐 그것이 정당한 상행위로서 시인되고 허용되어야 한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뒤에 보는 바와 같이 이는 공정거래법이라는 엄연한 실정법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히 그와 같은 위법행위가 소비자들로부터 고도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통업계의 선두자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굴지의 유명 백화점내에서 자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그만큼 큰 것이고, 처벌의 필요성 또한 큰 것이라는 점은 당원도 이를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공정거래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는 우리의 법제 아래에서 같은 법에 규정된 고발이 없었다는 절차상의 이유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이 사건의 경우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본다.

3.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착오 및 하자있는 처분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사기죄는 어떤 기망행위가 있고, 그에 따라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고, 나아가 그와 같은 착오상태에서의 재산처분행위 즉 하자 있는 처분행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이 사건 변칙세일행위에 있어서의 상대방인 소비자가 착오에 빠진 것이고, 또한 그러한 착오상태에서 구매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이 문제는 우선 이 사건 변칙세일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기망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의 문제와 표리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변칙세일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이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하겠으나 가사 그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변칙세일과 같이 실제로는 할인판매하는 것이 아닌데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것이 특정한 기간에 한하여 특별히 할인판매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하여 소비자들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고 그에 따라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 당해 소비자가 그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단순히 그것이 할인판매된다는 하나의 사유만으로 이를 구매하게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해 상품에 대한 수요, 품질, 가격, 구매능력 등 여러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구매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 할인판매 여부에 관한 오인이 있었다 하여 이를 일컬어 기망행위에 의한 착오상태에서 재산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4. 공정거래법과의 관계

공정거래법(법률 제 3320호) 제15조 제1항 제6호 는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 는 이게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변칙 세일행위가 이 법조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생위로서 그에 따른 처벌이 가능한 것임이 명백하고, 이 사건과 같이 대량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문제는 이 법률에 따른 규제로서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같은 법 제60조 공정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국가형벌권을 발동하기 위하여는 경제기획원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한다고 이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경제기획원장관에 대하여 위 법 규정에 따른 고발권을 행사하도록 촉구하기까지 하였음을 알아볼 수 있으며, 경제기획장관의 고발만 있었더라면 이 사건 각 백화점의 중간관리자의 한 사람에 불과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운위할 필요도 없이 사업자인 백화점 자체를 형사처벌할 수 있었을 것이고(당초 이 사건 고발자인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서도 백화점 자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고발한 것이다), 당원은 그와 같이 처리되는 것이 이 사건의 합당한 처리결과였다고 생각한다.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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