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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166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 06:4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이르러 피해자 C( 남, 42세) 이 일하는 'D’ 편의점에서 휴대폰 충전을 맡겼으나 충전이 되지 않는 것에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편의점 창문을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고 있는 견적 1,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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