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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40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23:28경 서울 양천구 B건물 403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인 모르는 사람과 채팅을 할 수 있는 ‘C’에 접속하여 위 C에 접속해있던 D(여, 20세)에게 ‘창녀라서, 시키는거 다 해요, 제 몸사진 봐주시면 안되요 걸레예요, 노예하고 싶어요’라고 일방적으로 성적인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전송하는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와 영상의 내용, 피고인으로부터 메시지 등을 전달받은 상대방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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