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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따른 경매로 자산소유권이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919 | 양도 | 1997-04-17
문서번호

재일46014-919 (1997.04.17)

세목

양도

요 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매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 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2.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매에 의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3. 귀 질의중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와 관련된 사항이오니 내무부로 문의 바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경기도 시골에 조그마한 대지 1,888㎡(취득일:1970년 1월 19일)를 소유하고 있음. 대지 위에는 자녀(5년이상 부모님 봉양 및 동거)소유의 57.06㎡와 타인 소유의 50.85㎡ 지상 건축물이 있음. 그리고 대지 중 약 150평 정도는 밭(무, 배추, 상추 등)으로 경작되고 있음.

나. 본인 소유의 대지는 1993년 5월 4일 대한보증보험으로부터 강제 경매되어 1993년 6월 29일 경매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

다. 강제 경매된 사유

- 본인 개인인감은 사기꾼에게 넘어가 대한보증보험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대한보증보험회사로부터 수차례 채무이행에 대한 독촉장을 받았음.

- 본인은 대한보증보험회사에 방문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보증보험회사에서는 서류에 하자가 없다면서 채무이행을 재촉하였고, 부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법원에 이의제기를 하라고 하였음.

- 본인은 너무나 억울하여 1차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광명경찰서에는 경제사범을 검거하고져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하였음.

- 경제사범 사기꾼은 1993년 5월에 검거되었고 1993년 8월에 사문서위조 등으로 1년 8개월의 형량이 확정되어 영등포 구치소에서 복역을 하게 되었음.

- 경제사범이 검거되기 전 본인은 법원으로부터 1심, 2심 모두 패소를 하였고, 경제사범을 검거한 후 1996년 4월 3일 고등법원 판결선고에서는 승소를 하였음.

라. 본인은 고등법원의 승소판결로 대한보증보험회사로부터 경략대금을 수령하여 경매된 본인 소유의 부동산(대지)을 소유하고져 경매권자와 협의 진행하고 있는 중임.

마. 채무불이행에 대한 강제 경매(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제2항)는 본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마땅함.

- 그러나 경제사범 사기꾼에 의해 강제 경매된 부동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은 선량한 농민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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