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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14 2019가단121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파주시 C 대 74119.3㎡ 중 68.8070/74119.3 지분에 관하여 2006. 10.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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