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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7고정239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18:35 경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112동 306호 앞 계단 복도에서 피해자 D( 남, 47세) 이 평소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이야기 하던 중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안경을 벗기어 던지고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녹음

1. 피해 부위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이거나 얼굴을 할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폭력에 대항하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안경을 벗겨지게 하고 얼굴을 할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다툼의 발생 경위,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얼굴에 나 있던 상처의 양상과 정도 등을 종합하면, 설령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일정 수준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적극적인 가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정당 방위라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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