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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3.17 2015고단2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피고인 명의의 통장과 직불카드를 양도하는 대가로 22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4. 7. 10. 화 성시 향남면에 있는 우리은행의 발 안 지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B) 의 통장과 직불카드를 성명 불상자가 미리 보낸 퀵 서비스 오토바이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휴대전화로 위 통장과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도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우리은행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고객 인적 사항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처럼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직불카드 등의 접근 매체가 전화금융 사기인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어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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