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고인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명찰을 가리키며 툭툭 건드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응급진료행위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응급진료행위를 방해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8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폭력치료강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내사보고[발생장소 응급실(중증환자진료구역) 확인] 및 I 응급센터(약도)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이와 동시에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진료행위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응급진료방해는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행위를 방해할 위험성이 큰 행위로서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그중에는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그 이외에 원심과 비교하여 이 법원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