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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고급주택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166 | 양도 | 1989-03-29
문서번호

재산01254-1166 (1989.03.29)

세목

양도

요 지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2. 같은 영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1의 범위 해석을 알고자 다음 사항을 질의함.

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간을 거주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때의 단독신축주택의 건평 및 대지의 제한(호화주택 제외)은 몇평까지인지

나. 또한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경우에 한한다고 하며, 이 경우 가옥신축 시작 전부터 무주택자이어야 하는지, 혹은 신축단독주택의 보존등기 전에만(기존가옥 양도)무주택자이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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