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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4.12 2016가단6431
공유물분할
주문

1. 서산시 F 대 30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10/45, 피고 B 15/45, 피고 C 6/45, 피고 D10/45, E 4/45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금지약정이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 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2) 앞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주위적으로 현물분할, 예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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