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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용지가 관리공단에 환수되고 보상금 수령시 양도시기의 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56 | 법인 | 1996-02-09
문서번호

법인46012-456 (1996.02.09)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공단용지를 분양받아 보유하던 중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당해 공단용지가 환수됨으로써 이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고 보상금수령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단용지를 분양받아 보유하던중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당해 공단용지가 같은법률에 의거 환수됨으로써 이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 제5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중재결과 보상금 수령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일중 빠른날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9조【과세표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회사는 여권석유화학공업단지내 공단용지를 분양받아(1978.8월) 공장건설을 추진하였으나 정부의 중화적투자조정정책(1981.3월)에 따라 공장건설이 중단되고 이후 불리한 시장여건 및 정부의 사업계획서 반려등의 사유로 공장설립을 하지 못함으로써 관리공단으로부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과 분양계약서상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공장용지 입주계약해지 및 환수통보조치함

- 이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로 질의회사 소유공단용지 보상금청구액(165억)중 일부(84억원)를 먼저 보상받고 나머지는 대한상사 중재원의 중재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

※ 질의의 경우 공단용지분양대금은 청산되었으나 소유권이전은 되지 아니함

[질의] 동 공단용지 보상금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여부 및 그 양도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2항 【과세표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2 【특별부과세의 과세표준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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