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1349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554,626원 및 그 중 28,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33,554,626원 및 그 중 28,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