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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1349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554,626원 및 그 중 28,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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