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득세과-2249 (2008.7.7)
세목
소득
요 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회 신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의하여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 규정은 당해년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하는 것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이란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16조부터 제47조의 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2.26.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영위 중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먼저 지급한 후 그 거래처가 일본에서 잠적하여 물품이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입었음.
- 2007년 가을에 위 거래처와 연락이 닿았고 2007.12월경 선급금에 대한 물품을 받아 2007.12월중 중개 형태로 판매하여 2008.1월중 판매대금을 회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누락하여 신고함.
○ 질의내용
위 매출로 인해 발생한 회사의 순이익에 대하여 2008.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년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 2006.12.30>
1. 종합소득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6.12.30>
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부터 제47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0.12.29, 2006.12.30, 2007.12.31>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부칙)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부칙)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상품(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특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의 위탁판매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매매 (2003. 12. 30. 개정)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546, 2007.04.30
1. 「소득세법」제52조 제3항에 의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중간 생략)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70, 2006.1.18., 법인46013-441, 1999. 2.2.)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3-441, 1999.2.2.
근로소득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연도의 소득에서 소급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소득22601-2033, 1985.07.08.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 중 "급여"에 대한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동법시행령 제57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하는 것이므로,
2.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동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3. 을종근로소득의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동법 제19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없는 것이며,
4. 근로소득에 대한 대손금은 근로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