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01254-1201 (1992.05.18)
세목
양도
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인지의 여부는 “거래행위를 한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거래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2. 귀문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청에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56, 1990.05.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일01254-756, 1990.05.09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2호 마목에서 규정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허위계약서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실지 거래 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가. 1989.10.12에 양도한 일반주거 지역내의 답에 대한 국세청장이 정한 토지의 규모
나. 위 법에서 말하는 국세청장이 정한 토지의 일정규모란 수인 공유 지분으로 소유한 토지(공유자인 1인 지분은 일정규모 미달임)를 다른 1인에게 양도하였을시(양수인은 일정규모초과)양도인, 양수인 모두 일정규모이상의 토지 양도인으로 보는지 아니면 일정규모 초과된 양수인만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취득인으로 보는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