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1482 (1994.06.03)
세목
조특
요 지
양도시기 이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필한후에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047, 1994.04.18) 내용을 참조.붙임 :※ 재일46014-1047, 1994.04.181. 거주자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말함)를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에서 규정한 양도시기이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 등기를 필한 후에,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2. 또한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 제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제70조 제6항의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20여년간 소유한 주택을 다세대 건설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 10개월전 주택을 철거하고 현재 나대지 상태로 대지를 소유하고 있읍니다.
○ 따라서 토초세법 8조, 동법 령 23조 2호에 의거 유휴토지로는 보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 이 경우 주택 건설 등록업자에게 양도할 경우
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조감법 66조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아니면 양도소득세 감면만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