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3월, 제2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우선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47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300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이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피고인이 2014.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 18. 확정되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제1, 2원심이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어느 모로 보아도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각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 18.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