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9. 16:08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피해자 D(44세) 운영의 'E' 내에서 컴퓨터 수리 문제로 피해자와 상호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컴퓨터 본체를 들고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며 바닥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 하게 양손으로 몸을 치며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건의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29. 16:08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피해자 D(44세) 운영의 'E' 내에서 컴퓨터 수리 문제로 피해자와 상호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컴퓨터 본체를 들고 바닥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 하게 양손으로 몸을 치며 밀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직접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