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2110 (1988.07.27)
세목
상증
요 지
공개법인의 대표로 있는자 또는 주주가 출연한 공익법인에 그 공개법인의 사용인이 이사가 되는 경우에 그 이사는 출연자의 사용인으로 보지 아니하나 비공개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자의 사용인으로 보아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함
회 신
1. 귀 질의 가,나 및 마의 경우 공개법인의 대표로 있는자 또는 주주가 출연한 공익법인에 그 공개법인의 사용인이 이사가 되는 경우에 그 이사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출연자의 사용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2. 귀 질의 다 및 라의 경우 상기의 내용이 비공개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자의 사용인으로 보아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공익사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익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항에 규정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하여 각각 해당 여부를 질의함.
(1) 공개법인의 회장 또는 주주 등이 개인 소유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할 때 설립하고자 하는 공익법인에 그 공개법인 임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
(2) 공개법인이 그 소유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할 때, 설립하고자 하는 공익법인에 그 공개법인의 임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
(3) 비공개법인의 회장 또는 주주 등이 각각 그 개인소유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할 때, 설립하고자 하는 공익법인에 그 회사의 임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
(4) 비공개법인이 그 소유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할 때 설립하고자 하는 공익법인에 그 회사의 임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
(5) 공개법인의 회장이 개인소유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할때 설립하고자 하는 공익법인에 그 공개법인의 임직원 다수가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