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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2 2015노170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대표로부터 ‘ 쓰레기 처리비용 1만 원을 실제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타인에게 지급하였는지, 피해자에게 주었는지 ’에 관한 질문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직접 주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입주자들 간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였던 점, 피해자의 피해 감정을 해소할 만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이 사건 경위를 감안 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 (50 만 원 )를 한 차례 감액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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