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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0.02 2019가단6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위 법에 따른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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