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0 | 양도 | 2004-03-2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0 (2004.03.24)
요 지
5호이상의 임대용주택을 같은 시·군에서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10년 이상 임대하는 국민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자의 주택수에는 포함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2호의 규정에 의거 5호이상의 임대용주택을 같은 시.군에서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10년 이상 임대하는 국민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나 귀하는 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