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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를 통하여 분양금 수령시 사업용계좌 사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세과-336 | 소득 | 2011-04-11
문서번호

소득세과-336 (2011. 4. 11.)

세목

소득

요 지

위탁자가 분양수입금액을 신탁회사의 계좌로 지급받아 위탁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543, 2009.04.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543, 2009.04.13 부동산개발업자가 분양수입금액을 건설업자의 계좌로 지급받아 당해 거주자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오피스텔 신축분양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함

-분양대금 등 사업관련 일체의 수입금은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 수령하기로 하며,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세무에 관한 사항은 위탁자가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함

○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진행시에 분양대금을 신탁회사 계좌로 받는 경우 사업용계좌 사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용계좌의 신고·변경·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① 법 제16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신고할 수 있다.

③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신고할 수 있다.

④ 법 제160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2.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3. 「어음법」 제1조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⑤ 법 제160조의5제1항제2호 단서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를 말한다.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2. 외국인 불법체류자

⑧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제81조 【가산세】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543, 2009.04.13

부동산개발업자가 분양수입금액을 건설업자의 계좌로 지급받아 당해 거주자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48, 2009.03.24

- 임대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관리업자가 임차료를 수금하여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함

- 판매업자의 상품을 수탁 판매한 오픈마켓이 소비자로부터 상품대금을 지급받아 판매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판매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함

○ 재소득-162, 2009.03.18

임대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관리업자가 임차료를 수금하여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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