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524 | 양도 | 1989-07-10
문서번호
재산01254-2524 (1989.07.10)
세목
양도
요 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214, 1988.08.05)을 참조.붙임 : ※ 재산01254-2214, 1988.08.05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무주택 특별분양 케이스로 1986년 06월 13일 주공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후 중도금을 납입중 1987년 02월 18일 명에 의하여 인사발령을 받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 ○○대사간에 사무관으로 근무(전가족 이주) 중에 있던차 1988년 05월 24일 준공시기가 도래하여 잔금완납후 지금은 저의 동생이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나. 저의 해외근무가 장기화됨에 따라 위의 아파트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가 궁금하여 질의함.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