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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6가단5143140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기재 법정퇴직금란의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7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 산정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초일에 피고와 사이에 위임 업무대행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근무기간 말일에 퇴사한 사람들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비록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들의 근태를 관리하거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원고들이 위임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장소와 비품 등을 제공하여 주었을 뿐이다.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채권추심 실적에 비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그 액수가 원고별, 기간별로 편차가 크고 근로제공의 양과 질에 따라 결정되지도 아니하여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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