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7.27 2016가단576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차470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차470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