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7.27 2016가단576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차470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