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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4 2011고정732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의 아들 E, F의 이모부이다.

1. 2010. 8.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0. 8. 13.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성명불상의 교민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와 다음 카페에 ‘E 형제를 한국가게 도와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하면서 ‘필리핀 AA 지역에 있는 G 국제학교는 학교생활이 너무 힘들고, 열악하며 강제 노동까지 시키고 엄마가 보내준 용돈까지도 때먹는 학교 이모와 고모가 저희들을 데리고 한국에 가려하였으나 학교 측과 엄마가 합세하여 여권을 안내주어 지금 현재 마닐라의 알 수 없는 곳에서 20일째 발이 묶여 있습니다 우리엄마는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빠져서 어쩌면 엄마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길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수도 없이 한국에 돌아가겠다고 했으나, 필리핀의 학교와 하숙집은 번번히 묵살하고 저희 여권을 압수한 나쁜 학교 이 학교는 필리핀 AA에 있는 한국인이 설립한 학교인데 교회(비정상) 하숙집 등등 연결된 집단 이예요. H목사 : 학교 이사장, I장로 : 학교에서 운영하는 하숙집 주인, 한방에 8명, J교장 : H목사부인 K실장 : 한국에서 필리핀 학교로 보내주는 유학알선소 실장 (H목사, I 장로 여동생) L교장 :AA교장 (K실장의 남편) M :AA 이민국 파견 (I장로 아들)NAA 한인회장 : H목사, I장로의형 O선생 :학교관련 다른 하숙집운영 (I장로의 조카) P : I로 부인의 친척 기타 많은 친인척들이 다해먹고 뒤봐주는 나쁜 사람들 한국에서 필리핀 이단학교로 보내는 사이비유학원 K실장 사무실 고발좀 해 주세요’라고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국제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거나 부모들이 보내온 용돈을 가로채고, 친인척들이 부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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