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19 2019가합349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14,535원을 지급하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5. 17.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료 5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2019. 3. 8.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해지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연체된 관리비 1,614,535원, 2018. 3.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임료상당액(매월 55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