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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7 2017노19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에 매달려 도로 교통을 방해하다가 순찰 중인 경찰관이 이를 발견하고 제지하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10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재 물 손괴) 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1 차례 업무 방해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평소 알코올 의존 정도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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