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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9 2015노32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모르는 사람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어서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 순찰차 내부 시설을 손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무집행 방해죄 및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의 동생이 공용 물건 손상 죄의 피해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200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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