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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7 2018노25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의 사실혼 관계 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을 매도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3년도에 음주 운전으로 실형 6월을 선고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위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2002년 이후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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