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세상 담당변호사 이인규)
원고, 피항소인
원고 2외 8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세상 담당변호사 이인규)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철외 2인)
변론종결
2008. 7. 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2, 3, 4, 5, 6, 7, 8, 9, 10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1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제1항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원고 1의 항소비용은 원고 1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10,498,400원, 원고 2에게 금 570만 원, 원고 3에게 금 428만 원, 원고 4에게 금 120만 원, 원고 5에게 금 230만 원, 원고 6에게 금 120만 원, 원고 7에게 금 120만 원, 원고 8에게 금 250만 원, 원고 10에게 금 250만 원, 원고 9에게 금 25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8. 24.부터 2008. 1. 23.까지는 연 5%, 2008.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10,498,400원및 이에 대하여 2006. 8. 24.부터 2008. 1. 23.까지는 연 5%, 2008.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6, 7, 9, 10, 11, 15, 16, 20, 22, 23, 을가 제3호증, 을나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2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일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소외 주식회사의 자회사로서 기능성 속옷, 전용세제 등을 수입하여 다단계식 방문판매를 하는 업체이고, 피고 1은 피고 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의거하여 SAG 직급의 판매원으로 등록된 자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기능성 속옷 등을 구입한 자들이다.
나. 원고들이 피고 1로부터 구입한 체용보정용 속옷을 구입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2 : 570만 원(갑4호증의 2, 갑8호증의 10, 20의 각 기재)
(2) 원고 3 : 428만 원(갑4호증의 2, 갑8호증의 9, 20의 각 기재)
(3) 원고 4 : 100만 원(갑8호증의 7, 20의 각 기재)
(4) 원고 5 : 230만 원(갑4호증의 2, 갑8호증의 6의 각 기재)
(5) 원고 6 : 120만 원(갑4호증의 2, 갑8호증의 11, 20, 22의 각 기재)
(6) 원고 7 : 100만 원(갑8호증의 20, 22의 각 기재)
(7) 원고 8 : 250만 원(갑8호증의 15, 20의 각 기재)
(8) 원고 10 : 250만 원(갑4호증의 2, 갑8호증의 16의 각 기재)
(9) 원고 9 : 250만 원(갑8호증의 20, 23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 1이 의학적인 치료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아니한 체형보정용 속옷 등이 고혈압, 다이어트, 허리디스크, 피부질환 등 각종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된 선전 및 광고를 하여 원고들이 이에 속아 체형보정용 속옷 등을 구입함으로써 그에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 회사는 피고 1과 공동한 불법행위자 또는 피고 1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⑴ 피고 1은 자신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1 및 원고 1이 소개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물건을 판매한 것일 뿐 원고들을 기망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⑵ 피고 회사는 피고 1의 행위에 공모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피고 1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피용자가 아니므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일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은 위 원고들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체형보정용 속옷이 고혈압, 다이어트, 허리디스크, 피부질환 등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말한 사실, 그와 같은 선전 당시 피고 1은 피고 회사가 제공한 선전 팜프렛이나 피고 회사가 판매하는 체형보정용 속옷을 선전하거나 의학적 효력이 있다는 취지의 소비자의 체험담을 소개한 PY PRESS 잡지 등을 위 원고들에게 보여주면서 체형보정용 속옷을 구입하도록 권유한 사실, 당시 위 원고들은 대부분 본인이나 가족들이 각종 질환을 앓고 있어 1세트에 100만 원 이상의 돈을 지불하고서 체형보정용 속옷 등을 각 구입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1의 행위에 다소의 과장·허위가 있었다고 보여지지만, 원고들은 모두 성인들로서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형보정용 속옷을 구입한 점, 원고들이 구입한 체형보정형 속옷의 효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는 어떠한 입증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 1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기는 하였으나 사기죄까지는 의율에 이르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 1의 지위 내지 판매형태, 일반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없을 정도의 기망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피고 1의 사용자로서 피고 1과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피고 1의 사용자인지 여부도 의문이 있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 1의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1의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일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1의 항소는 기각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