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63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경 서울 중구 C빌딩 1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은행 남대문시장지점에 당신의 체비지와 나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지점으로부터 4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그 약정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45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 이행 약정서, 약정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