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62』 피고인은 2011. 3. 31.경 김천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B 공소장 기재 ‘O’은 오기로 보인다.
과 (주)E로부터 김천시 F 및 G 일대 하수관거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기로 한 후 즉시 피해자로 하여금 (주)H의 I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후 공사대금 등의 문제로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한 위 1,000만원 중 2011. 4. 5. 400만원, 2011. 7. 22. 300만원을 I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피해자를 위해서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김천 시내 등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148』 피고인은 2013. 2. 5. 17:50경 김천시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L(여, 53세)과 채무변제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전기주전자를 밀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6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1. 700만원 송금자료 등 『2013고단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