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삼46015-10517 (2001.10.22)
세목
부가
요 지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 주택관리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제도46015-12583, 2001.08.07), (부가46015-2165, 1999.07.2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5-12583, 2001.08.07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 주택관리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본문
1. 질의내용
○ 소독업의 신고를 한 법인이 소독업의 신고를 한 다른 법인에게 소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10.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나. 관련ㆍ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제도46015-12583, 2001.08.07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 주택관리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165, 1999.07.26
전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