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5714
소음ㆍ진동규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서 인쇄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50마력 이상의 인쇄기계를 포함한 소음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소음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청장에게 설치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소재지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2010. 6. 12.부터 2013. 8. 23.까지 관할구청에 소음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음배출시설인 인쇄기 100마력 1대와 49마력 1대를 설치, 가동하여 거래처로부터 수주받은 책자, 카탈로그 등을 인쇄하여 월 평균 5억 6,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인쇄영업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제57조 제1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